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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끄적끄적/깡통전세 20

네이버에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하는 방법(+준비서류) / 후기

이사할 때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번이 3번째이다. 이번에도 HUG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려고 보니, 업무가 밀려서인지.. "지연" 상태가 떠 있고, 특례반환보증만 신청 가능하다고 떠 있었다. 그래서 네이버로 신청해보자고 했다. 1. 네이버로 가입시 주의사항 - 제출서류는 pdf가 아니라 사진파일로 저장할 것 (pdf 파일은 첨부 안됨) - 부동산등기부등본 필요 없음(발급 안받아도 됨) - 네이버 인증서 필요 예전에 HUG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때 서류를 pdf로 첨부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도 서류를 pdf파일로 준비했건만... 네이버에서는 pdf파일 첨부가 안되고 사진파일(jpg 등)로 제출해야 한다. 다시 서류 변환하거나 사진 찍어서 제출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도 1,000원 결제..

전입세대열람원(전입세대확인서) 발급방법 / 후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신청할 때 전입세대확인서가 꼭 필요한데, 이는 권리관계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전세금 주고서 내가 계약한 집인데 다른 사람이 전입되어 있다면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하다. 주소가 지번이나 도로명주소 따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명과 지번주소 둘 다 내역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전입세대확인서는 무엇일까? 1. 전입세대확인서란? 전입세대확인서란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위의 사진처럼 전입된 세대주의 성명과 전입일자가 기록되어 있다. 오늘 발급한 우리 집의 전입세대확인서인데 전에 살았던 집들에서는 다른 사람 이름이 하나도 없이 내 이름만 전입된 걸로 떴었는데, 이 집은..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열람하는 방법 (인터넷등기소 발급 후기)

이사를 하고나서 전세보증금보험 가입서류를 하나씩 준비 중이다. 그래서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써보자고 한다. 그러고 보니, 이사할 때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을 포스팅했었는데.. 발급(열람)하는 방법부터 포스팅할껄 그랬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내 집이 아니어도, 집 주소만 알면 등기부등본은 열람/발급이 가능하다. 우선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에서 부동산 부분에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출력)를 클릭한다. 열람은 화면상으로 보는 거라 상관 없지만, 발급인 경우 프린터로 출력해야 하므로 프린터가 발급 가능한지 꼭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구분에서는 보통 주택인 경우 (토지+건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집합건..

HUG 전세보증금반환 이행청구_이사완료 후기

타임라인 2023.04.01 임대차계약 만료 2023.04.0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전자소송 셀프로) 2023.05.15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기재됨 2023.05.16 HUG 이행청구 신청 2023.06.08. 이행청구 담당자 배정, 보완서류(금융거래확인서) 제출, 접수 완료 2023.07.18 이행청구 심사완료 2023.08.12 이사할 집 임대차계약서 작성 2023.08.16 HUG측에 이사날짜 통보 2023.09.21 이사 - 명도 확인 / 전세금 반환 완료 길고도 긴 이행청구 과정이 끝이 났다. 그래도 그 큰돈을 이렇게라도 받게 되서 다행이다 싶었다. 9월 21일 이삿날을 앞두고 17일에 HUG 명도를 위탁받은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오전 10시 반쯤 오시겠다고 하셨으나, 마음이 급한 나는 2시..

HUG 이행청구 심사완료 후 이사할 집에 대한 대출 후기

1. 상황 요약 이행청구를 하기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대출을 6개월 연장했고, 이게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한 기간 연장이라 꼭 상환을 해야 된다고 했다. 다른 대출로 갈아타기도 안되고, 그 지점 직원은 기존 대출이 있기 때문에 새로 이사할 집에 대한 대출 심사 병행도 안된다고 했다. 심사완료 후 이사할 집에 대한 계약을 했는데.. 기존 대출 상환 후 대출심사를 들어가야 되는 걸까? 그럼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하지? 2. 대출 상담 이사를 2주 넘게 남겨놓은 시점에서 다시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그래서 집 근처 은행을 찾았으나, 추가대출이 가능할지 안가능할지는 심사서류를 넣어봐야 아는 것이고, 서류도 안가져오고선 되냐 안되냐를 묻는건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다. 그럼, 대출금리는 요즘 어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최대 30만원

요즘 전세사기나 깡통전세가 큰 이슈이다. 나 또한 그 피해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필수인 것 같다. 2년치 일시납으로 하면 몇십원이 훌쩍 나가게 되는데...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한다. 1. 지원대상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원한다고 한다.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 (HUG, HF, SGI) - 무주택자 (분양권이나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그 외는 만 39세 이하) 지방자치단체별로 청년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전월세 신고제 대상 / 신고 후기(with 확정일자)

HUG 이행청구 심사완료 이후에 이사갈 집을 찾고 또 찾아서 드디어 이사갈 집 계약을 했다. 이 집에 이사 오고 난 후에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는 바람에 전월세 신고를 하는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얘기해보고, 그 후기를 써보려 한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월세)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미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2023년 5월 31일까지가 계도기간이었으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해서 내년 20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다. (즉, 지금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근거법률은 ..

집(전세) 구할 때 주의할 사항 - 매매가 시세 확인(전세금반환보증보험 보증조건)

이전 포스팅에서 전세 구할 때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집(전세) 구할 때 주의할 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 이행청구 심사완료가 되어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집 알아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다. 이사할 때마다 뭐가 그리 힘든지. 그래서 다들 내 집을 장만하는가보다. 그치만, 아직 돈이 없기 dalda25.tistory.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 구할 때, 깡통전세를 피하기 위해 중요한 것! 그 집의 매매가 시세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보려 한다. 깡통전세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서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거나, 그럴 확률이 높은 것을 말하므로 전세를 계약할 때 그 집의 매매가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통 시세가 공개되므로, 아..

집(전세) 구할 때 주의할 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

이행청구 심사완료가 되어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집 알아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다. 이사할 때마다 뭐가 그리 힘든지. 그래서 다들 내 집을 장만하는가보다. 그치만, 아직 돈이 없기에 이번에도 전세를 가련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확인은 꼼꼼하게 해야 한다. 1. 권리사항을 확인하자. 집이 아무리 맘에 들면 뭐하나. 근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무조건 NO! 대신, 근저당권의 경우 말소조건이라면 OK이다. 대출이 많이 껴있다면 좀 위험한 집이라고 볼 수 있고, 내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압류가 들어오면 돈을 못 받을 확률이 올라간다. 그리고, 최근에 중요한 것. 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어제 집을 하나 보러 갔었는데, 요즘 다시 전세 물량이 부족..

주택임대차 중요 -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비교

저번에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간소화 포스팅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해 간단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 최우선변제권까지 더 설명해보려고 한다. 1. 대항력 대항력은 제3자에게 내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기간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대항력 요건 = 주택의 인도(이사) + 주민등록(전입신고) 대항력 효력발생시점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부터 (즉,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은 경매가 진행될 때 더욱 중요하다. 말소기준권리(가압류 등)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추었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낙찰자(변경된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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