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나 깡통전세가 큰 이슈이다. 나 또한 그 피해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필수인 것 같다. 2년치 일시납으로 하면 몇십원이 훌쩍 나가게 되는데...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준다고 한다.
1. 지원대상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지원한다고 한다.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 (HUG, HF, SGI)
- 무주택자 (분양권이나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그 외는 만 39세 이하)
지방자치단체별로 청년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처음 안 사실이다. 청년기본법상 연령기준을 조례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단다. 지방은 아무래도 청년의 비율이 적으니까 청년 연령의 폭을 좀 넓힌듯 하다. 전남은 무려 만 45세까지다. ㅎㅎ
유의사항
-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다. 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 가능하다.
-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전세반환보증도 효력이 종료되므로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지원내용
총 사업비는 122억원으로 국비 61억원, 지방비 61억원이 투입된다.
신청인이 먼저 보증가입을 하고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나서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심사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3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본인 계좌로 환급)
3. 신청방법
방문접수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수도 아래 링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서울 | 청년몽땅 정보통 |
인천 | 정부 24 |
경기 | 경기민원24 |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
대구 | 대구 청년安방 |
경북 | 경북 청년e끌림 |
경남 | 경남 바로서비스 |
세종 | 정부24 |
충남 | 정부24 |
일단 나는 지원대상이 아니지만...(슬프다) 보증보험 한번 가입하면 일시납으로 몇십원이 나가게 되는데, 30만원이라도 지원해준다니 바로 신청하자!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이행청구를 해본 당사자로서, 보증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보증보험 꼭 가입해서 내 전세금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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