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고나서 전세보증금보험 가입서류를 하나씩 준비 중이다. 그래서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써보자고 한다.
그러고 보니, 이사할 때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을 포스팅했었는데.. 발급(열람)하는 방법부터 포스팅할껄 그랬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내 집이 아니어도, 집 주소만 알면 등기부등본은 열람/발급이 가능하다.
우선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등기열람/발급>에서 부동산 부분에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출력)를 클릭한다.
열람은 화면상으로 보는 거라 상관 없지만, 발급인 경우 프린터로 출력해야 하므로 프린터가 발급 가능한지 꼭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구분에서는 보통 주택인 경우 (토지+건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집합건물이고.. 주소를 입력해서 검색한다.
주소를 검색하면 아파트나 다세대인 경우에는 호수가 쭉 뜬다. 발급하고자 하는 호수를 선택한다.
해당 호수 소재지번이 뜨면, 주소와 소유자명을 확인하고 선택을 누른다.
보통 말소사항을 포함하여 전부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므로 다음을 누른다.
특정인(소유자명 등)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에서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으면 미공개로 한다.
(HUG 이행청구할 때는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특정인공개로 발급받았었다)
발급은 1,000원이고 열람은 700원이다.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제를 한다.
신용카드 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등 원하는 결제방식을 선택하고 동의 여부를 체크한 다음 결제를 한다.
결제하고 나면 미열람/미발급 문서가 보이는데, 여기서 발급을 눌러야 정상적으로 발급된다. 결제하고 나서 바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다.
프린터가 지원 가능한지 다시 한번 창이 뜨고, 여기서 출력을 누르면 최종 출력된다.
어렵지 않다!
▼등기부등본에서 표제부, 갑구, 을구 확인사항
집(전세) 구할 때 주의할 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
이행청구 심사완료가 되어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집 알아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다. 이사할 때마다 뭐가 그리 힘든지. 그래서 다들 내 집을 장만하는가보다. 그치만, 아직 돈이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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