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신청할 때 전입세대확인서가 꼭 필요한데, 이는 권리관계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전세금 주고서 내가 계약한 집인데 다른 사람이 전입되어 있다면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하다. 주소가 지번이나 도로명주소 따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명과 지번주소 둘 다 내역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전입세대확인서는 무엇일까?
1. 전입세대확인서란?
전입세대확인서란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다.
위의 사진처럼 전입된 세대주의 성명과 전입일자가 기록되어 있다. 오늘 발급한 우리 집의 전입세대확인서인데 전에 살았던 집들에서는 다른 사람 이름이 하나도 없이 내 이름만 전입된 걸로 떴었는데, 이 집은 특이하게 다른 사람이 있길래 놀래가지고 봤더니 다행히 말소된 사항이었다. 주민센터 직원한테 한번 더 확인차 물었다. "저만 전입된게 맞는거죠?" 그렇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2.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방법
그렇다면, 전입세대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을까?
요즘 같은 시대에는 폰으로도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지만, 전입세대확인서는 인터넷발급이 불가하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민센터에 좀 들렀다가 출근한다고 양해를 구하고 9시에 집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집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만 가능한게 아니고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아 그 사실을 까먹고 있었다.. 회사 근처 주민센터로 가도 됐었는데...)
세입자로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준비서류는 신분증과 계약서이다.
주민센터 직원이 대출용으로 쓰시는건지 물어보셔서 아니라고, 보증보험 가입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발급해주셨다. 발급 수수료는 400원이고, 열람은 300원이다.
지번으로 된 주소와 도로명으로 된 주소 2장을 발급해준다. 2장을 다 확인해야 한다.
요즘에는 전입신고 주소를 다 도로명으로 해서 지번에는 아무 내역이 없다.
발급 어렵지 않다. 신분증과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알아서 다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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