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이용중이었다.
4월 1일이 만기이고, 보통 대출기한 연장은 만기 전 1개월 이내 가능하다.
그런데, 나는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HUG에 전세금반환 이행청구를 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 가능하니까.
일시적으로 몇개월 연장해주는게 있다고 해서 우선 2월에 상담을 받으러 갔다.
이런 복잡한 사안은 처음 대출 실행한 지점을 찾아가는게 좋다는 생각에..
그 지점을 찾아갔다.
하. 근데 이 지점이 이직하기 전 직장 근처라.... 현 직장에서도 멀고 집에서도 멀다.
2월에 찾아가서 상담받은 결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6개월이 연장된다는 얘길 들었다.
필요한 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건물 등기부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서류(재직증명원)
- 소득서류(이직하고 1년 이하인 경우 월별 급여명세서)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접수증 or 확인증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려면 계약기간 끝나야 가능한거니까. 만기 전에 기한 연장은 불가하다는 것!!!!
즉, 만기 이후에 와서 접수증을 제시해라. 연체료가 붙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다.
그래도 그 직원께서는 처리기한이 1~2일 소요될 수 있으니 3월 중(제출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걸 원칙으로 하니까)으로 미리 다른 서류를 다 제출해놓고
계약종료 이후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접수증을 언능 가져오라고 했다.
그 이후에는 또 연장하면 되냐니까 긍정적으로 대답했던거 같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은 최장 10년까지라고.
그래서 나는 이 대출을 이사해서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거 같다.
서류 준비를 마치고 3월 21일에 다시 찾아갔다. 그 직원은 2월에 상담했던 내용이 가물가물한듯...
다시 내가 설명을 하고나서야... 기억이 돌아온듯.. ㅋ
일단 서류 제출하고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접수증 가져오면 그때 기한연장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자고...
다행히라고 해야 되나. 나의 경우는 4월 1일이 계약종료일(만기)인데, 이날이 토요일이다.
그러므로 대출 만기는 4월 3일 월요일로 연기되고! 계약종료일은 4월 1일 토요일이므로, 일요일에 전자소송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접수증을 뽑아서 4월 3일 월요일에 가면 그날 처리해서 연체료가 안 붙는다!
근데.....!!
3월 30일에 전화가 왔다. 주택소유 유무에 관해 정보조회를 하기 위해서 동의서에 서명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하루정도 소요된다고.... 만약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접수증을 갖고 오는 날 서명을 하면 하루정도 소요되니까 처리가 늦어진다고 ㅠ
결국 3월 31일 금요일에 다시 그 지점에 갔다. 아 엄청 멀다 진짜.
근데 이날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6개월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1개월 내에 상환해야 되고.
상환하고 나면,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다시는 이용할 수 없다고.
아니....저번에 들은거랑 다른 내용인데...? 그 직원도 이런 대출은 처음 맡는거라 버벅거리는 중...
하. 그럼 정녕 나는 서울시로부터 이차보전을 다시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 직원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확인사살을 했다. 이 대출은 생애 처음 받는거라 다시 신청 안된다고요.
하 ㅠㅠㅠ 그럼 다른 대출로 갈아타기 되나요?? 물어봤다. 아니 그것도 안된단다.
두개의 대출이 병행으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상환하고 다른 대출 심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심사기간이 최소 2~3일, 보통 일주일 걸린단다.
아니 그럼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하냐고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하.......진짜 임대인 잘못 만나서 이게 뭔 죄야.
그리고 또 문제는.. 내가 전 임대인과 계약하고 입주하고 확정일자 받고 나서 임대인이 바뀐 상황이다.
HUG에서 보증보험 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에서 임대인이 바뀐거면 현 임대인과도 계약서를 동일하게 써오라는 거였다.
확정일자는 처음 계약할 때만 찍혀 있으면 됨.
근데 은행에서는 이거를 문제삼았다. 현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썼으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거 아니냐면서.
현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썼을 때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없으면 기한 연장이 안된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
아니. 이건 뭔 상황이래?? 보통의 경우 확정일자는 처음에만 받고, 임대인이 바뀌면 자동승계 되는게 원칙 아니에요?
나는 솔직히 좀 짜증나는 말투로 따져물었던거 같다. 보통의 경우,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다시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받진 않죠. 처음 받은 그 확정일자가 법적으로 중요한 건데요.
이 직원은 여기저기 전화해보고는 나한테 확정일자 찍어도 되는지 법무사한테 가서 상담받고 확정일자 계속 받아오라고 주장했다.
나는 솔직히 이해불가였다. 이런 경우는 처음 들었다. 아니 그 확정일자 도장이 얼마나 중요한건데 계약이 끝나가는 마당에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내 권리는????
그 직원은 계속 이거저거 알아보더니 전세금액 늘어난거 아니고, 기간이 변경된 것도 아니니 이대로 그냥 처리되도 될거 같다는 식으로 말했다.
하 ㅠㅠ 은행 대출 해결하는게 난 너무 힘들었다.
계약서 고비 넘겼더니 이제는.. 등기부에 있는 압류가 문제가 되었다.
집이 압류되어 있어서 임대인이 내방해서 '임차보증금 권리제한 유무 확인서'인가? 암튼 그거 작성해야 된다고 했다.
하... 임대인이 전화는 받는데 아마 안올껄요 ㅠ
가까운 지점에 가서 싸인하게 해볼까 이랬는데.. 거기 밑에 임차인도 같이 서명하는 칸이 있었다.. 젠장.
직원은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될 경우 대체하는 서류를 찾았고, 그거를 이용하자고 했다. 이건 4월 3일에 하자고..
하... 뭐가 이리 복잡한걸까 ㅠ
상담만 1시간을 넘게 했다. 은행을 나왔는데 나는 멘탈붕괴 상태로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있었다.
4월 2일 일요일 드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전자소송으로 무사히 진행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서류준비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쉬웠다. 은행 대출 해결하는게 너무 스트레스였다)
접수증을 뽑아 4월 3일 오전에 내방. 멀다 멀어.
드뎌.. ! 금리(금리는 이전에 비해 또 올랐다 ㅠ 넘 비싸)랑 기한연장 날짜 알려주고... 서류에 다 싸인하고...
30분정도 진행시키고 직원이 다 되었다며.. 상부에 결재받고 처리하면 오후쯤에 보증료 빠져나가고 기한 연장 문자 갈거라고..
오전에는 기존 대출 만기까지 이자 빠져나갔고
오후에 드뎌 6개월 연장되었다는 문자 받았고, 보증료 빠져나갔다..!
와. 드뎌 해결했다.
너무 힘들었다 진짜ㅠㅠ
근데 아직 갈길이 멀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한거 진행상황 봐서 이것도 포스팅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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