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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이행청구] 셀프 전자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준비하기

달다. 2023. 5. 2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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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2023.04.01  임대차계약 만료

2023.04.02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전자소송 셀프로)

2023.04.13  임차인(본인) 결정정본 도달(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출력)

2023.04.13  임대인에게 결정정본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미도달(2023.04.18)

2023.04.24  임대인에게 공시송달(14일이 경과하여야 하므로 2023.05.09에 도달로 간주, 효력발생)

2023.05.09  법원에서 등기국에 촉탁서 발송 

2023.05.15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기재됨

2023.05.16  HUG 전세보증금반환 이행청구 접수완료


신청 준비서류 요약 

1. 임대차계약서 - 스캔하기(pdf 파일로) 

2. 계약종료 증빙문서 - 문자나 카톡상의 대화내용 캡처해서 pdf로 저장(임대인의 휴대폰번호가 보이게끔 저장하는 것이 좋음)

3. 주민등록등본(초본) - 1개월 이내 발급분, 주소 변동사항 포함 →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 

4. 등기신청(촉탁)수수료 납부 -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수수료 3,000원 납부 

5. 등기부등본 전자발급 -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전자발급, 수수료 1,000원 

6. 등록면허세 납부 - 위택스에서 7,200원 납부 

7. 건축물현황도 발급 - 세움터 사이트에서 발급. 임차인 자격으로 발급하는 것이므로 등본과 임대차계약서 필요. 신청하고 다음날 발급되므로 미리 신청할 것. 

8. 부동산 목록 작성하기 - 한글파일로 작성해서 pdf로 저장 → 이 부분은 내용이 좀 길어질거 같으므로 따로 포스팅할 예정이다. 

9. 신청서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작성

8번은 따로 포스팅하고, 1~3번은 쉬우므로 패쓰하고 여기서는 4~7번까지 설명하려 한다. 


4. 등기신청(촉탁)수수료 납부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로그인을 먼저 해야 한다.

로그인을 하고 나서 전자납부 ->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클릭한다.

신규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집행법원 제출용을 클릭하고 등기소를 입력해야 하는데, 이는 임차권등기하려는 집을 담당하는 등기소를 검색해서 입력한다. 납부금액은 3,000원, 작성건수는 1건이다. 납부의무자와 주민등록번호는 회원가입되어 있으므로 자동으로 뜬다. 

저장 후 결제하고 납부번호를 따로 적어둔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때 등기수수료를 납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납부번호를 적으라 함)


5. 등기부등본 전자발급 

전자소송을 하려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다시 스캔해서 pdf로 저장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전자발급" 형식이 있다.

전자발급을 하면 따로 문서로 출력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첨부된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로그인을 한 뒤, 등기열람/발급에서 전자발급하기를 클릭한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위한 전자발급이므로 "집행 등 전자소송용"에 체크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를 하려는 집 주소를 검색해서 선택을 누른 뒤 전부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한다.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해서 공개할 수 있는데, 임대인 주민번호를 공개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 많아서 나는 공개로 했다.

다음 버튼을 눌러서 수수료 1,000원 결제하고 발급 버튼을 누르면 된다. 꼭 발급버튼을 눌러야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연동되어서 첨부파일에 자동 생성된다. 

나는 결제만 해놓고 그게 다인줄 알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는데 등기부등본이 안 떠있어서.. 뭐지 했는데 내가 발급을 안눌렀던 것이었다. 


6. 등록면허세 납부 

위택스에 먼저 로그인한다.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가능)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등록분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뜬다. 

납세자 인적사항은 자동입력이 되므로 특별히 작성할 것은 없다. 

물건정보에서 물건종류는 "부동산" 으로 입력하고 

물건지주소는 임차권등기 신청하려는 집 주소 입력, 관할자치단체는 집 주소 관할 동을 선택하면 된다.

과세정보에서 등록원인은 기타-임차권등기명령으로 하고, 등록물건수는 1건, 과세물건은 임차권등기하려는 집 주소를 입력한다. 

등록면허세 6,000원에 지방교육세 1,200원 = 총 7,200원 신고하고 결제하면 된다. 

여기서도 납세번호를 따로 적어둔다.


7. 건축물현황도 발급 

세움터 사이트에 로그인을 먼저 한다. 비회원의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하긴 하나, 나는 나중에 편의를 위해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했다.

민원서비스 -> 발급서비스 -> 건축물현황도 발급을 클릭한다.

평면도 발급 - 본인소유가 아닌 건축물 신청하기를 누른다.

주소를 검색하여 "단위세대평면도"(다세대주택의 경우)를 선택한 뒤 호수를 클릭하여 신청할 민원 담기를 누른다.

신청할 민원이 담겼으면 건축물현황도 발급 신청 클릭!

신청자격은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클릭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하기를 누른다.

건축물현황도는 다음날 발급된다. 그러므로 다른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신청해놓으면 좋다. 

부동산 목록 작성은 다음에 포스팅 하기로 한다. 이게 좀 어려워 보여도 하다 보면 다 하게 되어 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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