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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이행청구] 셀프 전자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하기

달다. 2023. 5. 2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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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준비는 아래글 확인 

 

 

[전세보증금반환 이행청구] 셀프 전자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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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이행청구] 셀프 전자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 부동산 목록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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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하기 

1. 로그인 : 공동인증서를 먼저 준비해 놓아야 로그인이 편하다.

2. 서류제출 -> 민사서류->민사신청->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차례대로 클릭한다.


 3. 동의사항 체크

셀프로 신청하는거니까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당사자작성을 클릭한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신청서 작성화면이 나온다. 천천히 따라하면 다 할 수 있다! 


4. 사건기본정보

제출법원 : 임차권등기하려는 집을 관할하는 법원을 입력하는 것으로 관할법원 찾기를 한다. 

집행대상 목적물수 : 1을 입력한다. 

그리고 저장을 꼭 누른다. 저장을 해두면 뒤로 갔다가 앞으로 넘어와도 작성내용이 살아있다. 


5. 등록면허세 기본정보 

시도코드 : 지역을 선택한다. 예) 서울특별시 

등록세납부번호 : 위택스에서 납부하고 적어두었던 납부번호를 입력한다.  

그러면 등록면허세 6,000원, 교육세 1,200원이 자동입력된다. 

저장을 누르면 위에 처럼 내용이 뜨면서 고정된다. 


6. 등기촉탁수수료 기본정보 

납부구분 : "전자"로 선택한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적으로 납부했으므로)

납부번호 : 3,000원 납부하고 적어두었던 납부번호를 입력한다. 납부확인을 누르면 나머지 내용은 자동입력된다. 

저장을 누르면 위에 처럼 내용이 뜨면서 고정된다. 


7. 선담보 기본정보 

보증보험을 들어놓은 것을 기입하는 부분인데, 서울보증보험을 가입했으면 입력해야 되고, HUG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나는 작성하지 않았다.


8. 당사자 기본정보

당사자입력은 2번 해야 된다. 

신청인 : 본인이므로 "내 정보 가져오기"하면 기본내용이 다 뜨기 때문에 확인하고 저장하기 누른다. 

피신청인 : 임대인이므로 계약서를 보고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 기입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기입한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위에 처럼 내용이 뜨면서 저장된다. 


9. 신청취지 및 이유 

신청취지와 신청이유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작성 예시가 나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을 하면 된다. 

나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약을 하고 나서 임대인이 바뀐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여기서 신청인은 본인(=임차인)이고, 피신청인은 임대인이다. 용어를 헷갈리지 말고 잘 써야 한다. 


10. 목적물 기본정보 

목적물은 임차권등기하려는 그 집을 말하는 것이다. 

등기부등본을 "전자발급"의 형태로 발급받았기 때문에 발급내역을 클릭하면 등기부등본이 검색이 된다. 선택해서 저장하기 누르면 위에 처럼 등기부등본이 자동적으로 첨부된다. 


여기까지가 사건정보에 관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부분이었고, 다음부분은 소명서류와 첨부서류를 첨부하는 부분이다. 


11. 소명서류 

소명서류에는 계약종료증빙 문서를 첨부한다. 

나는 계약종료를 전화상으로 먼저 통보한 후,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카톡으로 한번 더 확인을 하였다.

카톡상의 대화내용을 캡처1로 하고, 임대인의 번호가 보이게끔 캡처2를 해서 

두 개의 캡처파일을 한글에서 그림삽입으로 2장을 한 페이지에 넣어서 pdf로 저장해서 첨부했다.


12. 첨부서류

 첨부서류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현황도, 부동산목록을 첨부한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전자발급을 했으면 자동으로 첨부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13. 작성문서 확인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서류, 소명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핀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수정한다.

나중에 보정명령이 떨어지는 것보다, 한번 더 꼼꼼히 살펴서 보정명령 없이 한번에 통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14. 소송비용 납부 

소송비용을 납부한다. 총 33,798원을 납부했다.

송달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며, 남는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되고 환급해준다. 

나의 경우에는 20,912원이 환급되었다. 

임대인에게 이사불명으로 결정정본이 도달되지 않아서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다행히 바로 공시송달로 넘어가는 바람에 송달료가 많이 들지 않았던 듯 ㅎㅎ 

내 돈 쓰고 남아서 환급해줬는데.. 뭔가 꽁돈 생긴 기분이었다 ㅎㅎ 


15. 문서제출 

마지막으로 제출서류를 확인해서 문서제출하면 끝이다! 

위에 있는 접수증명신청서는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서 접수증명신청서 발급을 눌렀다. 

이제와보니 별로 필요하지 않았던듯? 

이로써 길고 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끝이 났다. 

나는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까지 한 달 반 정도가 걸렸다.

보통 한 달 정도가 소요되는데, 

나의 경우에는 임대인 주소가.. 이사불명이라 바로 공시송달로 넘어갔고, 공시송달은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었다. 

근데, 주소가 맞지 않아 미도달 ->주소보정명령->주소보정->새로운 주소로 다시 송달->미도달->공시송달의 루틴으로 가게 되면 정말 최악이다. 이렇게 되면 두달이 넘어갈 수도.. ;; 

다행히 나는 주소보정명령 대신 바로 공시송달로 넘어간 케이스다. 

임대인을 잘못 만나 이런 고생을 하는 여러분들.. 다들 힘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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