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다니던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실업급여를 3개월 정도 받다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얼른 다시 취업했다. 이번에 드디어 1년이 넘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게 되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직 기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된 직업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로부터 7일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
②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③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할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일 것
④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시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 받은 뒤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실업급여 받을 날이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서 12개월간 계속 고용되면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이직을 해서 계속 고용된 경우도 받을 수 있으나 고용의 단절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번주 수요일까지 이 회사에서 일하고 그 다음날인 목요일부터 다른 회사에 다시 취업한 경우는 고용의 단절이 없는 경우이다. 즉, 하루라도 빠지면 안된다. 근데, 주말은 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말은 빠져도 괜찮다. 만약, 이번주 금요일까지 이 회사에서 일하고 담주 월요일부터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면 이 경우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나의 경우는 소정급여일수의 1/2 시점이 2022년 10월 6일이었는데, 9월 15일에 재취업했다. 그래서 2023년 9월 15일에 바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 ×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금액이다. 즉,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재취업 안하고 남은 실업급여를 다 받을 것인지, 빨리 재취업해서 급여도 받으면서 1년 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이다.
나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육아를 했는데.. 음.. 육아가 힘들기도 했었고, 주변에서 경력단절을 걱정하는 분위기라서.. 솔직히 좀 더 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도 했으나.. 조기재취업수당 받으려고 그냥 냅다 취업해버렸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건 아니고,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②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③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미리 채용이 약속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④ 대기기간(실업의 신고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한 경우
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⑥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⑦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⑧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이력 없이 바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2.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나는 온라인으로 신청했다. 재취업한 경우이므로 준비물은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다.
실업급여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클릭한다. (메인화면에서 안보일 경우 화살표를 눌러 옆으로 넘긴다)
기본적인 내용은 자동적으로 입력되어 있어서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된다.
현재 다니고 있는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취직일, 취직 확정을 통보받은 날을 기재한다.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명'은 실업급여를 받게 한 이전 회사이름을 기재하면 된다.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과 재취직한 사업장 사업주의 관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양도나 양수, 인수, 합병, 분할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취업한 날 이전 2년 동안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것 또한 '없음'으로 표시한다.
지급계좌는 예전에 실업급여 받을 때 등록해놓은 계좌가 자동입력된다.
첨부서류는 재취업한 경우이므로 2.에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저장하기를 누른다.
내용을 저장한 후, 유의사항 읽어보고 꼭 제출버튼을 눌러야 된다. 그래야 서류 제출이 된다. 그러면 끝!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나는 9월 15일에 서류 제출을 했고, 9월 22일에 심사중으로 넘어갔으며, 25일에 입금이 되었다.
이 회사에서 1년을 버틴 보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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